재단소개
윤리강령
"가장 강원특별자치도적인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라는 다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강원문화의 대표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으로,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선언하고자 한다.
- 우리는,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깨끗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 우리는,
-
항상 투명한 업무처리와 마음가짐으로 직무와 연관되어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우리는,
-
관행적인 업무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롭고 창의적이며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 우리는,
-
조직의 발전을 위해 자기 역량 강화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구성원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앞장 선다.
강원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 강원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클린신고센터 운영지침 (강원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거)
클린신고센터란?
재단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득이하게 수령이 금지된 물품을 받아 직접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강원문화재단 임직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거 처리함으로써 재단 임직원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함.클린신고센터 신고방법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받아 직접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등을 기재하여 제공받은 금품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전화통보 후 방문 신고하면 됨.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외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외 금품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양양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통상적인 범위와 관련한 금액 산정은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함.
클린카드 사용지침
※ 클린카드 사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