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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평등권의 침해)
성별, 나이, 성정체성, 신체적 조건, 장애,병력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사회적 신분,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일반적 자유권의 침해)
강제적인 행사 참여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음주강요)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폭언, 욕설, 모욕, 혐오 등의 언어적 폭력, 집단 따돌림
(노동권, 재산권 침해)
노동 강요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회비 강제징수
유의사항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은 정확히 기재
익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접수불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기재사실 및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결과통보 및 안내불가
행위 신고와 무관한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의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