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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부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재단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갑질)

임·직원이 폭언, 폭행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임·직원이 금품·향응 수수, 채용 청탁, 사적 노무 요구, 편의제공 요구 등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임·직원이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부당한 압력행사를 하는 행위
입찰참가자격 부당제한 등 업무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유의사항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은 정확히 기재

익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접수불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기재사실 및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결과통보 및 안내불가

행위 신고와 무관한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의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