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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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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문화공간을 개발 및 지원하여 도내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합니다.

주요내용 ※ 유휴공간 활용형은 2024년 3년차 사업 운영으로 신규 공모 미추진

구분 순으로 안내합니다.
유형 유휴공간 활용형 예술공간 지원형
예술공간 소극장
지원자격 도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 공공 유휴공간 우대
도내 비영리 예술공간을 소유하거나 최소 2년 이상(유효기간 2025. 12. 31. 이상) 임차한 문화예술단체
※ 비영리 예술공간 : 레지던시 시설, 전시공간, 서점 등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퍼블릭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 또는 시설
도내 소극장을 소유하거나 최소 2년 이상(유효기간 2025. 12. 31. 이상) 임차한 문화예술단체
지원분야 4개 분야(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지원건수 유형별 분야에 한하여 최대 1건 신청, 1건 지원
지원기간 실 사업기간 최소 5개월 이상
※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연속지원
실 사업기간 최소 5개월 이상
※ 성과평과를 통해 최대 2년 연속지원
지원규모 최대 1억원 최소 3천만원 ~ 최대 4천만원
지원내용 - 사업운영비(기획자 인건비, 지역 리서치 및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공간운영비(사업기간 내 임차료, 수선비, 공과금)
- 사업운영비(기획자 인건비, 참여예술인 사례비, 창작 발표회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국내·외 교류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공간운영비(사업기간 내 공과금)
※ 시설비 편성 불가(공간 임차료, 수선비 등)
※ 운영인건비성 경비는 총 지원금의 20% 이내로 책정
주요내용 ① 단체가 직접 도내 유휴공간을 소유(또는 협약)하고
② 그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③ 해당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① 비영리 예술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② 국내·외 예술가를 공간에 초청/선정하여
③ 예술활동 지원 및 퍼블릭프로그램 운영
① 소극장을 소유하거나 임차(2025. 12. 31.까지 계약 유효)하고 있으며
② 국내·외 예술단체(인)을 공간에 초청/선정하여 공연 프로그램 운영
의무조건 및 참고사항 ① 기획자(큐레이터 등) 의무 채용
② 지역성을 반영한 콘텐츠 1건 이상 개발
③ 예술인과 지역민 연계 프로그램 1건 이상 시행
① 기획자(큐레이터 등) 의무 채용
② 지역성을 반영한 콘텐츠 1건 이상 개발
③ 사업주제에 맞는 결과발표 1회 이상 시행
④ 퍼블릭프로그램 10회 이상 운영
① 기획자(큐레이터 등) 의무 채용
② 공연 30회 이상 개최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