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업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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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문화공간을 개발 및 지원하여 도내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합니다.
주요내용 ※ 유휴공간 활용형은 2024년 3년차 사업 운영으로 신규 공모 미추진
유형 | 유휴공간 활용형 | 예술공간 지원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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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간 | 소극장 | ||
지원자격 | 도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 ※ 공공 유휴공간 우대 |
도내 비영리 예술공간을 소유하거나 최소 2년 이상(유효기간 2025. 12. 31. 이상) 임차한 문화예술단체 ※ 비영리 예술공간 : 레지던시 시설, 전시공간, 서점 등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퍼블릭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 또는 시설 |
도내 소극장을 소유하거나 최소 2년 이상(유효기간 2025. 12. 31. 이상) 임차한 문화예술단체 |
지원분야 | 4개 분야(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 ||
지원건수 | 유형별 분야에 한하여 최대 1건 신청, 1건 지원 | ||
지원기간 | 실 사업기간 최소 5개월 이상 ※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연속지원 |
실 사업기간 최소 5개월 이상 ※ 성과평과를 통해 최대 2년 연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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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최대 1억원 | 최소 3천만원 ~ 최대 4천만원 | |
지원내용 | - 사업운영비(기획자 인건비, 지역 리서치 및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공간운영비(사업기간 내 임차료, 수선비, 공과금) |
- 사업운영비(기획자 인건비, 참여예술인 사례비, 창작 발표회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국내·외 교류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공간운영비(사업기간 내 공과금) ※ 시설비 편성 불가(공간 임차료, 수선비 등) ※ 운영인건비성 경비는 총 지원금의 20% 이내로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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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① 단체가 직접 도내 유휴공간을 소유(또는 협약)하고 ② 그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③ 해당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① 비영리 예술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② 국내·외 예술가를 공간에 초청/선정하여 ③ 예술활동 지원 및 퍼블릭프로그램 운영 |
① 소극장을 소유하거나 임차(2025. 12. 31.까지 계약 유효)하고 있으며 ② 국내·외 예술단체(인)을 공간에 초청/선정하여 공연 프로그램 운영 |
의무조건 및 참고사항 | ① 기획자(큐레이터 등) 의무 채용 ② 지역성을 반영한 콘텐츠 1건 이상 개발 ③ 예술인과 지역민 연계 프로그램 1건 이상 시행 |
① 기획자(큐레이터 등) 의무 채용 ② 지역성을 반영한 콘텐츠 1건 이상 개발 ③ 사업주제에 맞는 결과발표 1회 이상 시행 ④ 퍼블릭프로그램 10회 이상 운영 |
① 기획자(큐레이터 등) 의무 채용 ② 공연 30회 이상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