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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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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문화공간을 개발 및 지원하여 도내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합니다.

주요내용

구분 순으로 안내합니다.
유형 예술공간 지원형 소극장 지원형
지원자격 도내 비영리 예술공간을 소유하거나 임차(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유효) 한 문화예술단체
※비영리 예술공간 : 레지던시 시설, 전시공간 등 예술가의 예술활동 및 퍼블릭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 또는 시설
단, 갤러리 카페, 독립서점, 대관전용시설 등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공간 제외
도내 소극장을 소유하거나 임차(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유효)한 문화예술단체
지원분야 4개 분야(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지원건수 유형별 분야에 한하여 최대 1건 신청 가능
지원기간 실 사업기간 최소 5개월 이상
※ 성과평과를 통해 최대 2년 연속지원
지원규모 최소 3천만원 ~ 최대 4천만원
지원내용 - 사업운영비(기획자 인건비, 참여예술인 사례비, 창작 발표회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국내·외 교류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공간운영비(사업기간 내 공과금)
※ 시설비 편성 불가(공간 임차료, 수선비 등)
※ 운영인건비성 경비는 총 지원금의 20% 이내로 책정(단, 대표자 인건비는 총 지원금의 10% 이내 책정)
주요내용 문화예술공간에서 진행하는 국내·외 예술단체(인) 초청(선정) 예술활동 및 퍼블릭 프로그램 소극장에서 진행하는 국내·외 예술단체(인) 초청(선정) 공연 프로그램
의무조건 및 참고사항 ① 기획자(큐레이터 등) 의무 채용
② 사업주제에 맞는 결과발표 1회 이상 시행
③ 퍼블릭프로그램 10회 이상 운영
① 기획자(큐레이터 등) 의무 채용
② 공연 20회 이상 개최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