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청년예술인-아동청소년 교육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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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9세이하 청년예술인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을 지원하고, 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 및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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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단체 : 도내 문화예술교육 소외지역 중 프로그램 운영 필요 기관·단체
• 예술인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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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활동비 최대 780만원 지원
- 세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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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예술인 일자리 창출, 문화소외지역 예술인파견 지원
• 만39세 이하 청년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술활동 기회 제공
• 도내 소외지역 어린이 동아리 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단계 |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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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참여기관·예술인공모 |
• 강원도내 문화예술교육 소외지역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대상자 공모 추진 • 강원도내 만39세이하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참여 예술인 공모 추진 • 관련 전문가 심의를 통한 최종 참여 예술인 및 기관 선정 |
(2단계) 매칭데이 |
• 선정된 기관·단체와 예술인 최종 매칭 진행 • 프로그램별 간담회 추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세부 설계 및 조율 |
(3단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 |
• 6개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 • 예술인·기관 간담회 개최 및 팀별 모니터링 • 프로그램별 추진상황 점검,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4단계) 성과 공유회 |
• 팀별 결과보고 및 성과공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