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업
지역특화 콘텐츠개발지원
HOME > 문화사업 > 콘텐츠산업활성화지원 > 지역특화 콘텐츠개발지원사업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콘텐츠산업 강원도 거점기관으로 강원문화재단을 지정하여 부설 강원영상위원회가 강원도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원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은 강원도 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강원도 콘텐츠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
- 지원자격
-
• 과제별 2명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내 소재 콘텐츠 기업
※ 공고 시작일 기준, 도내 사업자등록·이전 완료한 콘텐츠 기업 본사 또는 공고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도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콘텐츠 기업 지사로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기업
※ 컨소시엄: 최대 2개 기업 가능(역외기업 가능)
- 지원분야
-
• 콘텐츠산업 전 분야 (영화 분야 제외)
- 지원규모
-
• 100백만원~150백만원
- 지원과제
-
• 강원특별자치도(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콘텐츠
•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신규 콘텐츠로서 강원도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연계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