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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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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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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
- 청구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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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정보